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4.05.>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7.04.0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2007.04.0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4.05.>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04.05.>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4.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