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강진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조건으로한 지원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97.11.20>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8.05.21., 2013.12.11.>
② 기금은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 실무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용 관리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홍보실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출판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의 회계년도는 강진군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0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1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18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6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