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 여비는 직급별·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471호, 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5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