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완도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완도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표준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전라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때 (개정 2013.12.30)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3.12.30)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개정 2013.12.30)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때 (개정 2013.12.30)
5. 휴업 또는 폐업한 때 (개정 2013.12.30)
제9조(세율)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법 제8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표준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지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한 때 (개정 2013.12.30)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때 (개정 2013.12.30)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 (개정 2013.12.30)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개정 2013.12.30)
제12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제13조(중과대상지역) <삭제 2013.12.30.>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12.30)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개정 2013.12.30)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개정 2013.12.30)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3.12.30)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개정 2013.12.30)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개정 2013.12.30)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개정 2013.12.30)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라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된 때 (개정 2013.12.3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개정 2013.12.30)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개정 2013.12.30)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개정 2013.12.30)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전라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된 때 (개정 2013.12.3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개정 2013.12.30)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개정 2013.12.30)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개정 2013.12.30)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기록)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기록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표준 세율은 법 제12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2. 4. 24>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법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 7. 13 조 1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6. 2 조 176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구분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
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6. 14 조 17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
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
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
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③(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④(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 6. 20 조 184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
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8. 6 조 18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
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27 조 188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5. 8. 8 조 18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하되, 제37조제1항제1호는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절의 ㄱ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
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2 조 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
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