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
2. "사업장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영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영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6.1.13)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6.1.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안에서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2.25)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로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02.25)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단, 봉투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③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야 구청장이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제고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량에따른 장려금·보상금 등을 "별표6"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집처는 구청선별창고,재생공사, 민간수집상 통보분을 말한다.(신설 2001.01.10, 개정 2003.11.25)
⑦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일몰후 ~ 일몰전(20:00 ~ 익일06:00)으로 하고, 지정된시간에 배출토록하여야 한다.(신설 2002.9.25)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13.]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4.10)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관급P.P포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로 구분하며,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관급 P.P포대에는 비닐 관급봉투에 담을수 없는 폐기물, 사업장생활전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6.1.13)
②쓰레기봉투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진노랑색, 재사용 봉투의색깔은 연한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급P.P포대는 진노랑색으로 한다.다만,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봉투의 색깔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9.25)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P.P포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의 종류는 "별표3"과 같고 용량, 크기, 두께, 재질 등은 단체표준 규격에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광주광역시북구의 문장,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글씨로 간결하게 인쇄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2000.4.10, 2002.9.25)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붕괴성 봉투단체표준규격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봉투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4.1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3"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4.10)
⑥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봉투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손잡이끈이 부착된 재사용봉투를 제작.공급하여야 한다.(신설 2002.9.25)
⑦쓰레기봉투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판매되는 규격봉투를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할 수
⑧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전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제조자가 부담한다.(신설 2002.9.25)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소각 및 관급P.P포대 포함)봉투는 구청장이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0.4.10)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밥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④구청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
⑤관급P.P포대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ㆍ판매할 수 있다(신설 2000.4.10)
제11조의2(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 봉투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ㆍ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0.4.10.]
제12조(쓰레기봉투의 관리)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작완료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지정 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재사용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신설 2002.9.25)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더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조치)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공원 등에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이의관리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일반용 봉투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동조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④제1항의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한 지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시조례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대형폐기물의 처리대행) ①구청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관할구· 안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받는 자(이하 이조에서"대형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를지정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대형폐기물 배출이 많은 토.일요일.공휴일의 수집.운반.처리방법
6. 대형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집하장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02.12.30)
제1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없는 생활.대형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보관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폐기물,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토록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보관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배출자는 폐기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폐기물배출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한 분리품목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여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단, 분류품목은 7종(종이, 병, 캔, 프라스틱,패트병, 스치로폼, 비닐)으로 하며,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 설치는 5종(종이병, 캔, 프라스틱,패트병)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분류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30)
제19조(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다음 각 호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법 제24조제1항 규정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을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구역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경우에는 소각,파쇄,중화,압출,재활용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06.1.13)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의 구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운반거리,처리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서등 관련서류 1부를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 ①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배출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품 등 분류배출을통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13.]
제20조의3(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사용 등) ①사업장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되 전용봉투 제작방법은 "별표7"과 같이 한다. 단, 전용봉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업체는 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제작ㆍ공급 및 사용에 있어 사업장생활전용봉투가 규정된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③배출자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시는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야 한다.[본조신설 2006.1.13.]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음각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연탄제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할 경우에는 배출자,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규격, 수수료 등이 기록된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방문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가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할 때 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수수료는 관급P.P포대 판매가격으로 한다(신설 2000.4.10)
②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2.12.30)
③구청장은 매년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전년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율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02.9.25)
제21조의2(수수료 등의 부과 취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당해 수수료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의3(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01.1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3조(보고·검사 등) ①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검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소등에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공무원증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등을 보강 또는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기물관련 과태료」에 의한다.(신설 2002.9.25)
제25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부과금액의
80%이하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담배꽁초나 휴지등 단순투기 행위라고인정되는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부과금액의 20%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2.9.25)
제27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환경부령이정한자,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제28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샐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부과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9.27 조례 제0421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1 조례 제0454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2 조례 제0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10 조례 제0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 폴리에틸렌 봉투는
이를 쓰레기봉투로 본다.
부 칙 (2000.08.21 조례제0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조례0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5 조례0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9.25 조례 제0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신고자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투기
신고된 포상금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2.30 조례0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5 조례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3 조례0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