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대장관리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損傷),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촌용수구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 담당부서장, 농정업무 담당부서장, 환경관리업무 담당부서장
3. 용수구역 내 마을 이장,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또는 임원
4.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로 인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을 하려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범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는 "상주시"로 본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07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주시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범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