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폐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한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제5조(전입)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