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패쇄후 6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