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가 진도군 관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8.>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진도군 관내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금고에 별도의 구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 녹색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본조신설 2012. 02. 29.]]제5조f="javascript:openAtnmyPopup('AT', '910588', '/법/자치법규/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119291', '00', '8,0,0,0,0,0', '20120611')" class="law_link_popup_jo">제8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2. 02. 29.]]제6조f="javascript:openAtnmyPopup('AT', '910588', '/법/자치법규/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119291', '00', '9,0,0,0,0,0', '20120611')" class="law_link_popup_jo">제9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02. 29.]]제7조f="javascript:openAtnmyPopup('AT', '910588', '/법/자치법규/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119291', '00', '10,0,0,0,0,0', '20120611')" class="law_link_popup_jo">제10조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지정)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2. 02. 29.>]
제9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제3조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2. 02. 29.>]
제10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2. 02. 29.>]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9.>[제8조에서 이동 <2012. 02. 29.>]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2. 0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14호, 1998. 0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2호, 2007.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56호, 2012. 0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60호, 2012. 06.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