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가 진도군관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진도군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조1902)
제2조(기금의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진도군관내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금고에 별도의 구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 녹색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조문신설 2012. 2. 29. 조205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문신설 2012. 2. 29. 조2056)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2. 2. 29. 조2056)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지정) ①기금의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7.8.1조1886)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조문개정 2012. 2. 29. 조2056)
제9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제3조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군수는 기금의 용도에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조문개정 2012. 2. 29. 조2056)
제10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및 사용상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조문개정 2012. 2. 29. 조2056)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9. 조2056)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9. 조2056)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29. 조205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6 조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 조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28 조1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9. 조20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