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3.)
1. 노상주차장 : 공휴일 무료운영, 평일은 09:00 - 21:00 까지로 하되, 계절 및 주변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2조의2(위탁료의 경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7.23.)
①위탁료 경감 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7.23.)
②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액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위탁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3.)
③위탁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1. 위탁료 경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3.)
2.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개정 2014.7.23.)
3.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 (개정 2014.7.23.)[제목개정 2014.7.23.]
제3조(환승주차장) ① 조례 제3조제4항제7호에 따른 환승주차장은 평택역 원평제1호 공영주차장, 평택역 원평제2호 공영주차장, 송탄역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3.)
②환승주차장 관리자가 갖추어 두는 철도(전철)이용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23.)
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조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3.)
1. 연간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7.23.)
2.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14.7.23.)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3.)
부 칙 (제정 2000.07.15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2.18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7.23.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