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
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다음부터"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
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적립기
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도시개발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08.10.06)
⑤ 위촉직위원은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동군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08.07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24) - (3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