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
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등을 말한다.(개정 2003.7.21. 조례제551호)
2."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3.7.21. 조례제551호)
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
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21. 조례제551호)
4."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
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7.21. 조·제551호)
6."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