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별정직,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1998.03.07)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자 : 징수액의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것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10(개정 1998.03.07)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 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 포상금 지급신청 부서의 장 (읍·면·동장 포함)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 (개정 2003.6.3)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1995.01.01 조례제0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07 조례제0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03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