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4.2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4.2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또는 팀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3.4.2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4.24.>
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4.24.>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4.24.>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수여한다. <개정 2013.4.24.>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를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 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24.>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4.24.>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13.4.24.]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4.>
부칙< 구미시 조례 제35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59호, 200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57호, 2013.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