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 및 같은 조 단서를 따른다.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7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리계 위탁 등)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리계에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경비의 징수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수리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 경비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2조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계는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해당 수리계장은 제15조에 따른 수리계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리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