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 이라한다)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의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 에 의한다.
제4조(기반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조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법시행규칙 제53조제1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9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시행규칙 제53조제2호에 의한다.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부과할 수 있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법시행규칙 제53조제3호의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법시행규칙 제5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법시행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에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법시행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시장은 법시행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