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
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직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이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피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4.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우수제안 채택자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타부서에서 우수제안으로
②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
③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은 개인당 분기별 150만
제4조(심사결정) 제3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1호, 제2호는 제천시 세입징수관의 확인으로 결정
제5조(대장비치) ①세정과 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정과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작성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
금의 신청은 포상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전조의 신청서에 의해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제천시세입징수관의 확인을 필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1994. 8. 8.
조례 제89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 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4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7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