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8. 11. 10)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7. 5. 10)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07. 5. 10)
⑥ 별표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 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⑦ 별표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신설 2007. 5. 10)
⑧ 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1.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 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 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