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1.)
제2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제3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 한다.(신설 2011.05.18)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1.05.18)
제6조 (삭제 2011.05.18) 제6조 (삭제 2011.05.18)
제8조 (삭제 2011.05.18) 제8조 (삭제 2011.05.18)
제10조 (기금의 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이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주차장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및「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6.1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 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항까지 생략
?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관리과장”을 “교통과장”으로, “업무담당주사로”를“업무담당으로”로 한다.
?항부터?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