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제2조(상시출장공무원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정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에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8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