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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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4-134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4월 14일 |
1 /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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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