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군수는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
제4조(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
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
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조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사육자의 의무) <삭제 2000.12.9.>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삭제 2000.1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 금지구
역에 대한 고시(1980. 3.28 고시 제5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
축을 사육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1980.
2.21 조례 제637호)는 폐지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1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9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