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별로 이장을 포함한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필요시 읍·면장에게 사업계획 해당 지역별로 주
② 읍·면장은 해당지역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③ 읍·면장은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
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의
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군수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
한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