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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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장수군 | 부서 | 산림녹지과 |
공고(공포)번호 | 장수군 공고 제2016-490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6월 13일 |
1 / 1.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br/>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2.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3. 입법예고기간 : 2016. 6.13-2016.7.2(20일)<br/>4. 입법예고방법 : 장수군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br/>붙임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