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중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
2. 시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중 상환부족자금에 대한 융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 지원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관이 된다.
④위원은 기금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2011. 12. 14>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