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개정 , 2008.9.25. 2012.12.21.>
제2조 (상시 출장공무원 등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하는 진주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2.12.21.>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정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7. 8. 9개정 , 2008.9.25., 2012.12.21.>
②제1항 이외의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9.25.>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시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8. 9개정 , 2008.9.25., 2012.12.21.>
2. 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삭제 2006. 5. 17 신설 2008.9.25. >
4.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삭제 2006. 5. 17, 신설 2008.9.25.>
7. 규정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 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25 조례 제8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한 여비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2.12.2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