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3.9.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1. 제906호>
1. 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8.11. 제937호>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5.12.]
부 칙(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14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12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3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