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31. ~ 2023. 9. 20.(20일간)<br/> 2. 의견제출 기한 : 2023. 9. 20(수)까지<br/> 3. 의견제출 사항<b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br/>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br/> 서천군청 인구정책과(전화:041-950-4737 FAX: 041-950-4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