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2.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영수증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교부에 의한 징수 <2006.08.11.>
3. 체납처분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발생일(과세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2006.08.11.>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2006.08.11.>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5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익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08.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은닉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②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말 다음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8.11.>
②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006.08.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08.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