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정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정여비액은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윌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외 출장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 월정여비액의 지급한도 및 지급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은 영 별표1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5.2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4.18.>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영월군 관용차량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월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