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생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제3조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자녀 교복비 지원
4. 기타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대하여
제4조 (지원내용 및 재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 1의 범위 안에서 지원수준을 군수가 정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달성군에 배분된 금품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련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