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05.7.15>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05.7.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5.7.1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9.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신설 05.7.15>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05.7.15>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99·1·8, 02.11.20>
1. 기금운용관 : 총무국장 <개정 99.1.8, 8.27>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개정 04.7.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5.7.1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