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라 함은 지방세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민간인(관외거주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적 경비로 예산편성과목중포상금과 보상금을 말한다.
2.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5조에서 정한 세목을 말한다. [본조 신설 99. 7. 9 조례1425]
제3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99. 7. 9 조례1425>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임시직·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지방세입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99. 7. 9 조례1425>
제4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 7. 9 조례1425>
1. 과년도 미수액을 장수한 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처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99.
3.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보과한 자 : 징수 세액의 100분의 5 <가정 99. 7. 9 조례1425>
4.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99. 7.
5. 지방세입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 저방세입증대액의 100분의 5 [신설 99. 7. 9 조례
6. 지방세입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민간인 : 지방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0 [신설 99. 7. 9 조례1425]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 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지방세입 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하여 재정과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4. 18 조례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1. 12조례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9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9 조례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