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
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4."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
5."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로서 폐유·폐산등 주변환
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폐
6."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7."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생처리가 가능한 종이류·
8."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블럭 등)목재류·철
9."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
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이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관할구역지정) ①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할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군수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
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배부 판매하는 규격봉투(이
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②생활폐기물중에서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
③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성상별로 배출,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들의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고하
는 등 지역주민들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홍보 및 단속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②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③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
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제6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생
처리가능폐기물로 구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지붕 및 덮개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이 스
②사업주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처리횟수
에 적합하게 하고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시설의 설치 및 바닥으로 오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있어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
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을 할 경우,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동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
제9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9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
제11조(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 제11조(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포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붕괴성봉투, 포대는 합성수지로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
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횐색으로 하고,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제12조(쓰레기봉투·포대의 제작) ①쓰레기봉투·포대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겉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광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
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포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
제13조(쓰레기봉투·포대 공급 또는 판매방법) ①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
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제14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
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포대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
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봉투판매 대금납기 및 징수방법) 채권 보증을 위한 판매소의 지정 보증금 30만원 이상을 군
금고에 예치한 봉투판매소는 공급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
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
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
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흥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
제17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적법하게 배출될
제18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
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폐기물배출자의 쓰레기봉투 반환요청이 있을시 이를 판매가격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 내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
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봉투판매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필
②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제21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군수의 사전승인
제2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때
2.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 및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재지 변경을 할 때
제24조(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방법등) 제24조(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방법등)
①매립장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4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반
2. 폐기물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5톤이하)과 기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 계약시 포함된 처리수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신고자 포상금등의 지급) 군수는 폐기물을 불법투기등의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이하"기본지급액"이라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
제27조(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
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군수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행한위반행위에관한행정처분은 종전의조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
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 제목“(청문)”을 “(의견진술)”로하
고,동조제2항중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동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로 한다.
②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목“(청
문)”을“(의견진술)”로 하고, 동조제2항중“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법의 청문절차”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절차”로 한다.
③고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8조의 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제7조의 2 내지 동조의 3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의견진술)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