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8., 2010.08.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강남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구도를 인정 공고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