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비서실장·비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 임용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 25 조례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 7 조례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