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 자연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 규정은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3.12.2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