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③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되,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포항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4인과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지원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9.25, 2004.7.27, 2007.5.31, 2008.11.1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 폐쇄후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99.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은 만기 도래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