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에 :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4.15.>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 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경고조치) ①제8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 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 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0조(국가공무원의 준용) 서울특별시도봉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6. 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4.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산정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한다.
부 칙<200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