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11. 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2. 2. 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1. 15)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3. 2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8. 13)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5.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부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8. 1. 2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8. 7. 13)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5. 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4)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8.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7. 13 조례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