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의 체계화와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사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공유재산심의회(이
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유재산의취
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
의를 생략할수 있다.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처분2.「건축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특별시
·광역시지역소재 재산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4.다음 각목의 행정
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
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나.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다.군 지역(광역시
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2천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
리 및 처분에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
유재산 증감 및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
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야한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
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
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한다)
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
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의회 의결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한
다. 다만,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
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
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
여 기부채납한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시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하
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
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
가부를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재산을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
을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
산에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
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수
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
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기
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
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
용 또는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대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환
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교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
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국가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
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
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평정가격의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0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
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
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
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지역에 이전하는 때
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 지역내에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2.7.>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
적으로 대부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
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
래시가를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규
③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
련단체 및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될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
여 1000분의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토지를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
부를 받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
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전용으로 사용하는 해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지역 안으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
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75퍼센트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지역 안으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
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지역 안으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의
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각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
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
용·대부자의 요청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진군재무회계규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
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
각대금을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
할납부하게 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
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그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할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매
각대금의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
적으로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한특별조치법」에 의한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
이 필요한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
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
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국
가산업단지 및지방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및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군이
외의 자가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
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소
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
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분할매각할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면
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 다만군 이외의 자의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
서 신탁의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7.>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
을 참작하여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
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
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
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이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급 관사:군수 관사2.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
한다. 다만,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나, 군수, 부군수이외
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3급관사에 준하여 허가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
함에 있어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
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
소하여야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때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
여 관사의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
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
비(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4.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5.전기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6.전화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7.수도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따
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사
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또
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
의종류별 그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재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만, 선의의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토
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
려하여 분필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국유재산의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 7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 8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