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4조 및 같은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공작물·부속물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
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
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
③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④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야간에 복구공
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
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
제5조(복구공사시행) ①도로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
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수 있다.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
②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
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
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
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
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
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6. 18 조례 제 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