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
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
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대전
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4. 330제곱미터 미만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미만의 행정재산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
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
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삭제 2009.11.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
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②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하도
제15조(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삭제 2009.11.20.>
제17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각 호외의 부분, 제
32조제3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대부·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구로 이전할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제28조 <삭제 2008.03.14.>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03.14.>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구 소유가 아닌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구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 <삭제 2009.11.20.>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43조 <삭제 2008.03.14.>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동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구 청사·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을 하려면「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3.14., 2011.12.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1.12.30.>
제54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은 법·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8.02 조례 제456호, 199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
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ㆍ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
로 매매계약을 허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
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한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8.14, 200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
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13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2호, 2008.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52호, 2009.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59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된 공유재산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970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