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
상이 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
상자로서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국
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
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
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1대를 말
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자
동차 및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분류되어 온 것은제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
계존·비속,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
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
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
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
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2009. 1. 16)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자
동차 및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분류되어 온 것은제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증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
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
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 12. 31)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
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09. 12. 31, 2010. 2. 19)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
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개정 2007.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2007.12.31)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대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7. 12. 31)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7. 12. 31)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
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
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
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9. 12. 31)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
라 개량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
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
제한다.(개정 2009. 1. 16, 2009. 12. 31)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
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
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
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9. 1. 16)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
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
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세를 면제한다.(개정 2009. 1. 16, 2009. 12. 3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
산세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 1. 16)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
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
부받거나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
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
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
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개정 2009. 1. 16, 2009. 12. 3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
산세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 1. 16)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
제13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
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 1. 16, 2009. 12. 31)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
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추진 주체 및 참가 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
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9. 1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
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
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
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09.
제16조 <삭제> (2009. 12. 31) 제17조 <삭제> (2009. 12. 31)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
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하여 부과한다.(개정 2007. 12. 31, 2009. 12. 31)
제18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
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해당부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2. 31)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
세를 경감한다.(개정 2007. 12. 31, 2009. 1. 16, 2009. 12. 31)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
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
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지
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본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31, 2009. 12. 31, 2010. 2. 19)
제21조의2(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①「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내에서 부동산을 취
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
②「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3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지원시
설구역내에서 박람회지원시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38조에 따른 사
업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
남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09. 1. 16, 2009. 12. 31, 2010. 2.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
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
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09. 12. 31, 2010. 2. 19)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
기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
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
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
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 제1항제2호의
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해
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8. 5. 20)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8. 5.
제26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영
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2. 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
는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 해제일 또는 폐업
일부터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이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
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
정에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
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15년간
면제한다. 다만,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
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8.5
②제1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8.5.20)
제28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에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 1. 16)[본조 신설 2007.12.31]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제3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제31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12. 31)
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법 시행 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을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6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5. 20 조례 제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6. 30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 1. 16 조례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8. 14 조례 제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2는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부분도 포함한다)
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 2. 19 조례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