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4.10.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 개정 2014.10.10 >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4.10.10 >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14.10.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 개정 2014.10.10 >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 별표 1제2호를 적용한다. < 개정 2014.10.10 >
제3조의2(운임과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본조신설 2014.10.10 >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4.10.10 >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14.10.10 >
1. 여비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 개정 2014.10.10 >
2.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4.10.10 >
3.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 개정 2014.10.10 >
4.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으로 본다. < 개정 2014.10.10 >
5. 여비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4.10.10 >
6.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4.10.10 >
6의2. 여비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4.10.10 >
7.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14.10.10 > < 제목개정 2014.10.10 >
부 칙 (조례 제 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때에는 별표 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97, 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635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 652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제533호 서천군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 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서천군공무원의 여비조례(조례 제50호 1964년 5월 9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198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1055, 1129, 1275, 1300, 1345, 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