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영 제7조 제1항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27.>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과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는 광고물 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남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⑥ 영 제7조 및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서류(건물 및 광고물개요 등)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관련 서류
2.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 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본조 삭제 2009.03.27.>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①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관리자가, 광고물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간접조명 네온은 제외)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하며,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 위치도(약도)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②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간접조명 네온은 제외)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하며, 신고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원색도안, 위치도(약도)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영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식 전광판의 내용 변경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지상 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을 선정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③ 특정구역은 권역별로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고 권역별 지정 현황은 별지 제18호와 같다.
④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중 주민의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반영한다.
⑤ 영 제12조 제4항의 특별한 사유란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미관풍치를 저해하거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등의 벽면이나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건물 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 색상을 사용
다. 채도 12이상의 색을 4색 이상, 형광 및 야광도료·야광테이프 사용 금지
라. 프랜차이즈 및 기업 로고의 컬러는 주변 도시미관 및 주변 광고물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인정하되 전체 표시면적의 20% 이내로 표시하고 초과시 위원회에서 컬러를 지정
4. 지면이나 건물 등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광고물의 실명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명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시 광고물 설계도상에 실명제를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업체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장소, 제작자명,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광고물의 우측 하단에 제작 부착하되 입체형 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 간판 우측 하단 벽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 부착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 이상,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별지19호와 같이 한다.
나. 부착물의 재질은 허가 받은 광고물과 동일한 재질 또는 PVC캘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광고물 실명제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 중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 상단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1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하며 최대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영 제15조 제3호·제4호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이 각각 0.5제곱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인 연립간판을 건물 측면2층과 3층 벽면에 판류·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건물 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 색상(한국표준색표집 색상환에서 좌우 10색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네온을 사용할 경우 네온관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건축물의 최상단에서 1미터 이격하고 측면 또는 후면의 끝단에 1미터 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 등의 벽면 또는 그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에 대해서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등의 벽면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에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관하여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2개 이상 업소의 광고물을 각각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폭의 3분의2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1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간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길이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광고물 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 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벽면으로부터 돌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2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간에는 4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을 신규로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법 제3조 및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대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 등)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가급적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3원색 사용을 배제하되 사용시는 2분의 1 이내로하여 주변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르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과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발광 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8. 구청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전체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갤러리 전용 건물은 현수막 게시시설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판매시설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갤러리 전용 건물의 표시면적은 가로 세로 각각 7미터 이내로 하되 최대 크기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벽면 면적의 2분의1 이내로 하고 광고물 총수량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위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한 국가적 행사나 경축일 기타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을 표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본조 삭제 2009.03.27.>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본조 삭제 2009.03.27.>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본조 삭제 2009.03.27.>
제17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8.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경관 및 도로교통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세로의 한 폭을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형태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 등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 등에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3.27.>
1.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사항
4.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수량
제21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 게시시설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은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5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6조의2 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강남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등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중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게시시설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정 게시대
3. 영 제4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형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아취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
5.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등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의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5인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안전도검사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의한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안전도검사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사업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② 대집행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는 강남구 수입으로 한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 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2. 이자율 : 연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강남구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접수한 때에는 영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접수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옥외광고업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시기 등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해야한다.
⑦ 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영업소 내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및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4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위탁기간, 수탁자의 임무,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전자납부로 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해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이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
④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수리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200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광고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되어 설치 또는 표시된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평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2년 이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하여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 등으로서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종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3(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을 삭제한다.
부칙 <2009.0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광고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