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③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실시 가능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전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예산 절감액, 세수증대액, 행정개선 등의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관계기관 또는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가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시장ㆍ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1 규칙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