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행정에 관하여 도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를 절약하고 도민 및 공무원 의 참여의식 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제안"이라 함은 도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 련된 도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4. "도민제안"이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5. "공무원제안"이라 함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6.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자유제안·지정제안·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2. "지정제안"이라 함은 도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3. "추천제안"이라 함은 도내 시·군에서 심사 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 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 니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3. 제안제도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4. 일반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5.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등으로 개 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6. 그 내용이 단순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7. 도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8. 제안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인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9. 기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격 및 제출) ① 도민과 도 및 시군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동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 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하며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제출 하거나 모사전송기 (FAX)·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⑤ 도민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외에 임의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 제안서를 주무부서에 직접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6조4항 및 5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가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등) ①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 검토부서(기관)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 및 도의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 안서류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개선,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 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제1항의 업무중 그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조회)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을 의뢰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 를 수집 및 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구분)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6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를 착안사항으로 하되, 그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실용성, 노력도, 완성도 등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7조(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및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고, 제안자를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및 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8조(창안등급)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도민제안, 공무원제안 따로 결정하며 금상·은상· 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이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안내용중 전부를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를 시책에 반영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착안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및 부상금등) ① 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창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의 경우 상훈법·지방공무원법· 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자랑스런공무원표창계획·청백봉사상시상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부상금을 받게 되는 창안이 2인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부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 며 추천제안이 창안되었을 경우 부상금은 시장·군수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을 제출한 자중 채택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기념품등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① 공무원이 창안한 사항을 실시한 경우(창안의 실시지연사 유가 실시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3과 같다.
② 도지사는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한 특전부여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상의 특전부여 또는 특전부여의 요청은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 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공무원 인사상 특전의 조정) 시장·군수가 제출한 추천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되어 특 별 승진되는 경우에 시·군에서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승진일에 이를 감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 승계) 도지사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 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권리"라 한다)를 승계한다.
제23조(승계의 결정통보) 도지사는 창안으로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권리를 승계 하겠다는 뜻을 창안자의 소속기관의 장 및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24조(권리의 양도) ① 창안자는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소 속기관의 장은 양도에 관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양수 또는 인수한 도지사는 그 권리를 창안자가 소속된 시·군에 다시 양도할 수 있다.
제25조(출원) 권리를 양수 또는 인수한 도지사 (시장·군수를 포함한다)는 그의 명의로 창안 에 대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창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창안의 실시)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때
제26조(창안의 실시)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 관의 장이 출원한 때
제26조(창안의 실시) 3. 건축 및 토목분야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제26조(창안의 실시)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③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 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창안의 수정 또는 보완을 위탁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안의 수정 또는 보완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실험·분석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추천)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모집하여 채택된 창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 해 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창안의 실시여부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 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에 대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등) ①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에 대하여 그 채택을 결 정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여 시험·연구기관등에 위탁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기간 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 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평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창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한 다.
② 창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등) 1. 예산절감 행정개선의 경우 : 창안의 실시후에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등) 2. 세수증대의 경우 : 창안의 실시후에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2년간
③ 사후관리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 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대한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수·우· 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을 실시한 기 관장이 정한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1. 대민봉사의 개선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5. 직원의 보건·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 등
제32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도지사는 창안의 실시결과 당해 창안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창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3조(상여금의 지급결정 및 통보) ① 공무원제안의 채택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 창안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은 창안실시평가서의 예산절감액, 세수증대액, 행정개선의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 여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수증대의 경 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도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 군이 추 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급한다.
④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의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⑤ 도지사는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기관의 장과 창안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 무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제안에 대한 특례) 제안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검토 및 이의 채택시 신속한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토목·건축, 전기·전자, 차량 ·철도, 정보·통신, 농업·소방업무 등과 관련한 기계·기구, 장비제작·발명 등의 제안은 중앙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