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북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통해 분류 처리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 · 선별에 따른 장비 · 물품 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제4호에서 이동, 2013.9.27.]
3. 재활용품 선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3.9.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로 한다)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기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1.25., 1998.9.17.,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9.17.]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 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 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 예치상황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제9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9.17.]
제9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2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관련 종사자와 주민대표, 시민계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6.8.4.]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9.27.]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10조의2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3.9.2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6.8.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본조신설 2006.8.4.]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4.] <개정 2011.11.4.>
제14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8.9.17., 개정 2006.8.4.]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4.>
부칙< 1995. 4. 6 조례 제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까지 생략
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4> 생략
부 칙 <1998. 8. 10 조례 제337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7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 9. 28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3>까지 생략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하며,
제10조
제5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한다.
<15>생략
부칙 <2011.11.4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